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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못 나가˝⋯민주당 `여성 경쟁 선거구`, 법원 기각은 위법?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공직선거법 위반 확실한데...
여성 예비후보 3명 경선...'여성 경쟁 특별선거구' 지정은 위법
옴부즈맨 기자 / 2026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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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하는 김종담 전북도의원 예비후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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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기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광역의원 전주 제9선거구(덕진·팔복·송천2동)를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로 지정해 남성의 경선 참여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김종담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21부는 김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주 제9선거구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결정대로 여성인 박희자·서난이 예비후보 중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러지는 경선에서 승리한 1명이 공천권을 얻게 됐다.

앞서 남성인 김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를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로 지정하자 "이는 조작된 명분이자 불의한 후보 배제"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후보 배제는 명시된 사유에 한정하고, 경선 방법은 후보 등록 전 공표해야 한다"며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는 당헌·당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삭발 시위까지 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여성들만 경쟁하라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를 위반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적용에 있어서 각 법원마다. 각 판사마다 고무줄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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