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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도·보수 4개 시민단체, 국힘 ‘갑’,‘을’,‘정’당협위원장 3명 고발
“고양시 갑·을·정 당협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출마 포기 압박, 회유, 고액 수강 강요 등 적시
위원장들 “사실 무근, 일방적 주장” 반박
옴부즈맨 기자 / 202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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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고발인인 진현국 21세기고양시민포럼 상임대표가 고양시 국민의힘 ‘갑,을,정“당협위원장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제출했다. (사진 = 21세기고양시민포럼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최원균 취재본부장 = 고양시 중도·보수 진영 시민단체들이 “기초의원 공천 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가 당협위원장에 의해 자행됐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7일 국민의힘 권순영(고양갑), 조용술(고양을), 정문식(고양정) 당협위원장 3명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 21세기고양시민포럼(상임대표 진현국) ▲ 고양자치발전연합(상임대표 신기식) ▲ 황룡산을사랑하는시민모임(대표 최명자) ▲ 고양발전시민모임(대표 이대남) 등 4개 단체다.

이들은 이달 초 해당 당협위원장들의 기초의원 공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담은 비판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인 고발 이유를 담은 고발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당협위원장들에 의해 자행된 다수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선거를 사유화하고,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구태정치”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인 측은 해당 당협위원장들이 공천에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법과 당규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로 출마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크게 2가지로,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제232조(회유-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이고, 또 하나는 고액(55만원)의 정치아카데미 강제 수강 유도와 수강료 불법 징수 등이다.

지난 4월6일 발표했던 성명서와는 달리 이번 고발장는 9쪽에 달하는 고발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당협지역과 당협위원장, 출마자들의 이름과 행위가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어향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수의 출마자들이 경기도당의 정치아카데미 운영과정에서 고액의 수강료와 수강 댓가로 가점 15점을 주기로 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어 이게 사실이라면 경기도당 임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복수의 출마자들에 의하면 “경기도당은 이번 교육아카데미를 ’주)공존‘이라고 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 회사가 공교롭게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경기도당 현직 모 부위원장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수강료도 이 회사(공존)로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출마 희망자들이 정치아카데미 수강료를 주)공존으로 입금한 증거(사진 = 21세기고양시민포럼 제공)
ⓒ 옴부즈맨뉴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대해 해당 당협위원장들은 각각 “사실 무근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출마자들로부터 직접 증거를 입수한 내용”이라며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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