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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1심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형량 늘어
2심에선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인정
옴부즈맨 기자 / 2026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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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서울고등법원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고가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일부 유죄, 알선수재는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령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버렸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세 가지 혐의를 받는다. ①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②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약 8,0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③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440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전략공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에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공동정범'외에도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를 세 기간으로 나눠, 이 중 2010년 10월~2011년 1월 부분에 대해 김 여사가 자신의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것을 넘어서 블랙펄인베스트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김 여사의 책임을 짚었다. 블랙펄인베스트 측과 정산 이후에도 범행이 이어진 점을 들어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한 미래한국연구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알선수재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구체적인 대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의례적인 선물로 보인다"며 무죄라고 판단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2022년 4월 7일 선물)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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